Q. 근로계약 만료후 5일 추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이슈안녕하세요. 감리업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공사일정 변동으로 해당 소속 감리원의 근로계약도 당초 12월27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해당직원은 김리 보고서 작성등을 명목으로 1주일을 추가 더 있기를 원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 회신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은 지났으며 현장 근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준공(12월31일)되면 후속 문서작업은 회사차원에서 시공사 및 발주처와 협의, 검토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 해당 직원이 새롭게 작성할것은 없고 기존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회사입장에서도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최초 근로계약이 12월27일에 만료되었고 31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달 급여 인정해서 지급하고 퇴사 조치하면 법에 위배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