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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꿈많은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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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후 5일 추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이슈

안녕하세요. 감리업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사일정 변동으로 해당 소속 감리원의 근로계약도 당초 12월27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해당직원은 김리 보고서 작성등을 명목으로 1주일을 추가 더 있기를 원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 회신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은 지났으며 현장 근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준공(12월31일)되면 후속 문서작업은 회사차원에서 시공사 및 발주처와 협의, 검토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 해당 직원이 새롭게 작성할것은 없고 기존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회사입장에서도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초 근로계약이 12월27일에 만료되었고 31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달 급여 인정해서 지급하고 퇴사 조치하면 법에 위배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희망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