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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어린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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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7월 중순부터 조명회사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적혀 있는데9월1일날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구요 이 경우는 30일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해고사유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1. 건설업 조명공사 소속으로 일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란 표현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적혀 있음

2. 7월부터 월급을 받으며 월 24일 이상 일했으나 9월1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음

3. 공사는 아직 진행중임

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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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고, 실제로도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사용자 측이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해고 사유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약해집니다.

    더구나, 실제 판례에서는, 설령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7 중순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시점이 2025.9.1 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5.9.1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은 보통 3개월치 정도 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2025.9.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