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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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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5.1.6~'25.4.18.

업무 : 배관 공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작성한 것이 없음(직원이 4대보험을 안넣겠다고 하여 프리랜서 계약함)

현장소장이 '25.4.1.자에 이제 일이 없어 '25.4.18.에 현장이 종료되니 현장에는 '25.4.18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말함

입사할때 직원에게 배관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말하여 이 직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일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18일 전에 고지하였고, 이미 직원이 입사할때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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