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5.1.6~'25.4.18.
업무 : 배관 공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작성한 것이 없음(직원이 4대보험을 안넣겠다고 하여 프리랜서 계약함)
현장소장이 '25.4.1.자에 이제 일이 없어 '25.4.18.에 현장이 종료되니 현장에는 '25.4.18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말함
입사할때 직원에게 배관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말하여 이 직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일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18일 전에 고지하였고, 이미 직원이 입사할때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의 완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