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23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한상황입니다.
5월말일까지 근무예정이라고 오늘 전해들었는데요.
해당경우 근무일수가 하루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해당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계약연장을 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못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 제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