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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매력적인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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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징계고용·노동
    24.12.23
    Q. 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큰 규모의 재수종합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11년 근속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첫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 했는데 약 5년전에 정규직 계약서 썼습니다.올해 10월에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각 과목당 1명의 선생만 남긴다는 이유로 권고 받았는데뒤늦게 알고보니 기존의 같은과목 선생님 2명에게 모두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영입 하였습니다.저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존 선생님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사측은 저성과에 의한 해고라는 새로운 이유를 주장하려 하는것 같습니다.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치에 미달하는 객관적인 인사평가지표는 없습니다.개선가능성 판단하는 시도(직무전환, 교육훈련)도 없습니다.저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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