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큰 규모의 재수종합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11년 근속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첫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 했는데 약 5년전에 정규직 계약서 썼습니다.
올해 10월에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각 과목당 1명의 선생만 남긴다는 이유로 권고 받았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기존의 같은과목 선생님 2명에게 모두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영입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존 선생님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측은 저성과에 의한 해고라는 새로운 이유를 주장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치에 미달하는 객관적인 인사평가지표는 없습니다.
개선가능성 판단하는 시도(직무전환, 교육훈련)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 거부시 사업주가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명 없이 저성과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해고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고로 이어진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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