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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더없이매력적인진달래
더없이매력적인진달래

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큰 규모의 재수종합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11년 근속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첫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 했는데 약 5년전에 정규직 계약서 썼습니다.

올해 10월에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각 과목당 1명의 선생만 남긴다는 이유로 권고 받았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기존의 같은과목 선생님 2명에게 모두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영입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존 선생님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측은 저성과에 의한 해고라는 새로운 이유를 주장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치에 미달하는 객관적인 인사평가지표는 없습니다.

개선가능성 판단하는 시도(직무전환, 교육훈련)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 거부시 사업주가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명 없이 저성과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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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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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해고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고로 이어진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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