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시 구매일이 다른 물품들을 배대지에서 묶지 않고 따로 출고하여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할 경우, 면세가 되나요?안녕하세요.일본 무모샵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CD)을 구매하면서 관세 면세 기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동일한 일본 판매처에서 음반 세트(각 세트당 약 12,800엔 / 미화 약 $82 상당)를 결제일(구매일)을 완전히 다르게 하여 총 3번 나누어 결제했습니다. (버전 및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1차 결제: 5월 12일 (12,800엔) 2차 결제: 5월 17일 (12,800엔) 3차 결제: 6월 7일 (12,800엔)(3번 구매 총금액: 38,400엔입니다!)이 상품들이 예약 앨범이라 현지 배송이 한꺼번에 시작되어 배대지(배송대행지)에 같은 날 도착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제가 배대지 측에 '묶음배송(한 박스에 합치기)'을 신청하지 않고, 원래 온 대로 각각 3개의 개별 박스(운송장 3개) 상태 그대로 같은 날 한국으로 출고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3개의 박스가 한국 공항에 같은 날 입항하게 될 텐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1 ) 구매일이 각각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3박스 모두 최종 면세(관세 0원) 처리가 되는 게 맞나요?2) 3박스에 든 앨범이 각각 박스 당 8장인데, 개별 박스로 들어오더라도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잡아두고 영수증 증빙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둘 다 안 된다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3번에 나눠 받기 (분할배송) 를 할까요? *그렇지만 이건 배대지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또는 2번 나눠 받기를 해도 되나요? 저는 최대한 한 번에 받고 싶기는 해서…다른 날 결제를 3번 시도 하긴 했습니다…제가 잘 몰라서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