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시 구매일이 다른 물품들을 배대지에서 묶지 않고 따로 출고하여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할 경우, 면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무모샵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CD)을 구매하면서 관세 면세 기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동일한 일본 판매처에서 음반 세트(각 세트당 약 12,800엔 / 미화 약 $82 상당)를 결제일(구매일)을 완전히 다르게 하여 총 3번 나누어 결제했습니다. (버전 및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1차 결제: 5월 12일 (12,800엔)

2차 결제: 5월 17일 (12,800엔)

3차 결제: 6월 7일 (12,800엔)

(3번 구매 총금액: 38,400엔입니다!)

이 상품들이 예약 앨범이라 현지 배송이 한꺼번에 시작되어 배대지(배송대행지)에 같은 날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배대지 측에 '묶음배송(한 박스에 합치기)'을 신청하지 않고, 원래 온 대로 각각 3개의 개별 박스(운송장 3개) 상태 그대로 같은 날 한국으로 출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3개의 박스가 한국 공항에 같은 날 입항하게 될 텐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 구매일이 각각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3박스 모두 최종 면세(관세 0원) 처리가 되는 게 맞나요?

2) 3박스에 든 앨범이 각각 박스 당 8장인데, 개별 박스로 들어오더라도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잡아두고 영수증 증빙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 다 안 된다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3번에 나눠 받기 (분할배송) 를 할까요?

*그렇지만 이건 배대지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2번 나눠 받기를 해도 되나요?

저는 최대한 한 번에 받고 싶기는 해서…

다른 날 결제를 3번 시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합산과세의 경우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나누거나 혹은 같은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 구매일이 각각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3박스 모두 최종 면세(관세 0원) 처리가 되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3박스에 든 앨범이 각각 박스 당 8장인데, 개별 박스로 들어오더라도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잡아두고 영수증 증빙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영수증보다는 자가사용을 소명해야됩니다. 그렇기에 세관이 납득할만한 형태로 어떻게든 자가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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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 해당 규정의 3호보다는 제1호에 조금 더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부분을 세관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앨범에 대한 사항은 자가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8장정도로 해서 자가사용의 한도의 이슈로 관세청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