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변뿌뿌
변뿌뿌

미국 앨범 직구 관세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발매하는 앨범을 직구하려 하는데 관세 관련하여 말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현재 앨범 금액만 320달러 정도 나오는데,

나눠서 구매하고 한국으로 들여올 때 합배송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1)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부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나눠서 구매하는 것 vs 한 번에 구매 후 관세 부과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요?

3) 혹시라도 한 곳에서 같은 날에 구매하면 배송대행을 사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더라도 앨범 값이 합산 돼서 과세가 부과되나요?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에 구매하면 그 금액이 합산 돼서 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부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나눠서 구매하는 것 vs 한 번에 구매 후 관세 부과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요?

    -> 일정 텀이 존재한다면 분할구매라도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혹시라도 한 곳에서 같은 날에 구매하면 배송대행을 사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더라도 앨범 값이 합산 돼서 과세가 부과되나요?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에 구매하면 그 금액이 합산 돼서 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합산과세대상이 맞으며, 이에 대하여 세관이 확인은 어려우나 추후에 확인하게 된다면 관부가세 납부 및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번 나눠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미국 직구 시 특송업체로 운송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 면세적용됩니다(한-미 FTA 적용)

    2.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따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 같은 날이나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 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인 경우에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