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웃음많은집토끼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어떻게 보시나요?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6일)에 골목길 코너에서 8살 어린 아이가 타고있던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보고 급하게 멈추며 1초 가량 크락션을 울렸지만 자전거를 탄 아이는 우측 아파트 단지 내 담벼락에 서있는 친구를 보면서 달려오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제 차량에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을 불러서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아이는 "나중에 차량을 발견하였지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차량에 박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보험사 현장 담당자 분도 현장에 출동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고 경찰관분께서 엠블런스를 불러서 아아는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사고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에 담당 교통과 경찰분께서 연락이 와서는 "이번 사건은 출석해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어보이고, 아이 부모도 아이가 잘못한거 인지하고 있다, 종결처리 할테니 애 엄마랑 통화해서 앞범퍼 수리비용을 잘 받아내면 될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일인 오늘 보험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아이 엄마와 통화를 하였는데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타박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합의금은 안받을테니 응급실 비용만 보험처리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이가 다친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제 차량은 앞 범퍼가 박살이 나서 수리비용이 40~50정도 예상됩니다.아이가 다른 곳을 보고 빠르게 달려오느라 멈추지 못한건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제가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게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위 사진은 제가 급브레이크로 멈춰서 크락션을 울리고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선 없는 이면도로 주차 사고시 과실비율저녁에 맡은편(초록색)에서 오던 차를 피해주다가 선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주황색 선이 끊기는 곳인데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아래 레이 차량이 서있는 바닥을 보면 주차자리 박스가 쳐져있고 뒤에 투싼 차량이 서있는 위치는 박스가 그려져있는게 없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은 과실이 없는걸까요?* 투싼 차량을 박은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