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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웃음많은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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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없는 이면도로 주차 사고시 과실비율

저녁에 맡은편(초록색)에서 오던 차를 피해주다가 선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주황색 선이 끊기는 곳인데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래 레이 차량이 서있는 바닥을 보면 주차자리 박스가 쳐져있고 뒤에 투싼 차량이 서있는 위치는 박스가 그려져있는게 없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은 과실이 없는걸까요?

* 투싼 차량을 박은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면 피해 차량 과실이 1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부분은 주정차 금지 여부 표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