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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사슴벌레160
유능한사슴벌레16021.12.02

이면도로 불법주차 자동차 접촉사고

이면도로 주행 중에 마주오던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색실선에 불법주차 차량이더라도 운전자만 과실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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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실선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박은 경우에 상대방의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난 점도 있기 떄문에 그 과실을 산정하여 10~20%까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돌한 운전자의 과실은 80~90%정도로 쌍방 과실로 처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 해당 주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경우에는 과실이 부여되며, 주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야간 및 우천으로 인해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추가 과실이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책정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주행 차량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