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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낭만적인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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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고용·노동
    25.06.30
    Q. 우울증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우울증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우울증 으로 인하여 퇴사 권고 진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3주이상 치료 필요 문구, 업무지속이 힘들다 문구 포함)치료중이지만 구직활동은 가능한 상태 의사 소견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업무 전환 및 병가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병퇴사기술서에 ( 연차만 제출해도 윗 사람이 질책 및 병명 공유 를 하였고, 공황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 요청이 불가능하였다를 서술 할 예정입니다.)때문에 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퇴사할 거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업계가 좁아 회사에 불이익을 없는지 또는 저 개인이 불이익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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