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 으로 인하여 퇴사 권고 진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3주이상 치료 필요 문구, 업무지속이 힘들다 문구 포함)
치료중이지만 구직활동은 가능한 상태 의사 소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업무 전환 및 병가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병퇴사기술서에 ( 연차만 제출해도 윗 사람이 질책 및 병명 공유 를 하였고, 공황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 요청이 불가능하였다를 서술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퇴사할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업계가 좁아 회사에 불이익을 없는지 또는 저 개인이 불이익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니 결국 이직회피노력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회사의 병가 및 질병휴직 등 부여 가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회사 및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직 또는 휴가를 거부했는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요하므로, 회사가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약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