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2022년 9월26일 입사 후 2024년 6월 26일 퇴사예정이고 입사 직후부터 여러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서 작성을 피해 계약서 작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번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예정이였습니다.그런데 대표원장이 제가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총괄실장을 통해 저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퇴사 전에 계약서를 작성 해주고 퇴사하면 안되냐며 사정 중인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26일까지 계약서 작성 거부를 하고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만약 안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퇴사를 진행하고 신고를 안하는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