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2022년 9월26일 입사 후 2024년 6월 26일 퇴사예정이고 입사 직후부터 여러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서 작성을 피해 계약서 작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원장이 제가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총괄실장을 통해 저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퇴사 전에 계약서를 작성 해주고 퇴사하면 안되냐며 사정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26일까지 계약서 작성 거부를 하고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만약 안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퇴사를 진행하고 신고를 안하는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 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지금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 삼아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교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는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는 노동법과 무관하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퇴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