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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2022년 9월26일 입사 후 2024년 6월 26일 퇴사예정이고 입사 직후부터 여러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서 작성을 피해 계약서 작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원장이 제가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총괄실장을 통해 저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퇴사 전에 계약서를 작성 해주고 퇴사하면 안되냐며 사정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26일까지 계약서 작성 거부를 하고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만약 안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퇴사를 진행하고 신고를 안하는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 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지금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 삼아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교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는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는 노동법과 무관하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퇴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