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사고로인한 방대방의 수리비관련 민사소송교통사고로 차량수리비 관련 하여 제보험 대물한도가 2000만원인데 상대방측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용등 4000만원을 넘어, 상대측에서 민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신호위빈 사고라 제가 할말은 없지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적확히 판단하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다가왔고 고의성이 있는듯 ㅅ납니다. 10명중 8명은 빠르다고하는데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