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사고로인한 방대방의 수리비관련 민사소송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비 관련 하여 제보험 대물한도가 2000만원인데 상대방측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용등 4000만원을 넘어, 상대측에서 민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신호위빈 사고라 제가 할말은 없지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적확히 판단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다가왔고 고의성이 있는듯 ㅅ납니다. 10명중 8명은 빠르다고하는데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심위 판정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미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생략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상에서 감정이 필요할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상대방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물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초과분에 대해 직접 방어하도록 위임하시고, 상대방의 과속이나 고의성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과속만으로는 과실 상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충돌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소송이 아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사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과실 비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