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민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교통사고남 제과실0 자전거입니다
2.상대방은 차 대인접수 거부중 교통사고사실원발급
3.손해배상 민사걸어서 사실조회 하려고합니다.
1.소가 종류는 뭘로해야하나요? 사실조회 목적입니다.
통상의목적 등 너무많아서 뭘 눌러야할지...
소송종류는 손해배상(자)로선택했어요
2.소가금액은 얼마로 할까요? 높으면 인지세 송달료 많이 나오더데요
3.소가를 2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조회 목적이라면 낮게설정하는게 이득일까요 ?? 아직 송달료 인지세 납부는 안했습니다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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