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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텐렉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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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민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교통사고남 제과실0 자전거입니다

2.상대방은 차 대인접수 거부중 교통사고사실원발급

3.손해배상 민사걸어서 사실조회 하려고합니다.

1.소가 종류는 뭘로해야하나요? 사실조회 목적입니다.

통상의목적 등 너무많아서 뭘 눌러야할지...

소송종류는 손해배상(자)로선택했어요

2.소가금액은 얼마로 할까요? 높으면 인지세 송달료 많이 나오더데요

3.소가를 2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조회 목적이라면 낮게설정하는게 이득일까요 ?? 아직 송달료 인지세 납부는 안했습니다

어떻게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자)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2. 소가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낮은 금액으로 정하시되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점을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3. 사실조회 목적이라는 게 사실조회만 하시고 취하하려는 것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취하할 것이라면 소가는 낮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