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민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교통사고남 제과실0 자전거입니다
2.상대방은 차 대인접수 거부중 교통사고사실원발급
3.손해배상 민사걸어서 사실조회 하려고합니다.
1.소가 종류는 뭘로해야하나요? 사실조회 목적입니다.
통상의목적 등 너무많아서 뭘 눌러야할지...
소송종류는 손해배상(자)로선택했어요
2.소가금액은 얼마로 할까요? 높으면 인지세 송달료 많이 나오더데요
3.소가를 2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조회 목적이라면 낮게설정하는게 이득일까요 ?? 아직 송달료 인지세 납부는 안했습니다
어떻게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자)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소가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낮은 금액으로 정하시되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점을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목적이라는 게 사실조회만 하시고 취하하려는 것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취하할 것이라면 소가는 낮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