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우 할증 문제. 가해자가 대물 외에 대인접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교통사고 이후 과실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는 100:0
상대방은 70:30
주장중입니다. (제가 피해자)
대물 외에 대인도 상대방이 적용하여 치료 중입니다.
소송에서 제 과실이 10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인 할증이 발생한다고 아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사고할증 외에 등급할증의 경우
대물만 진행하명 사고할증만 적용되는데
대인접수까지 되면 피해자의 할증이 올라간다고 들어 문의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대물만 적용하는것보다 대인까지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가 대물만 적용하는것보다 대인까지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물적할증이, 대인은 인적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 과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대인, 대물을 각각 처리를 하게 되면,
대물에 대한 할증관계인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여부 가 결정이 되고,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