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고과실 병원 처리에 따른 할증 문의
제가 80 상대 20 이고 서로 대물, 대인 접수 해준 상황이고 저는 이후에 분심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자차 처리중 -> 사고점수 +1
2. 둘이 대물 총합 200 넘음 -> 사고점수 +1
3. 상대방이 대인 접수함 -> 사고점수 +1
이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병원에서
1) 제 보험으로 처리
2) 상대방 대인 접수로 처리
하는거에 따라 저랑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사고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치료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
분심위에서 꼭 저한테 유리하게 나올 보장은 없구요.. 이 경우 저도 대인 접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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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는 본인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고 자손은 본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기에
두 담보가 다르며 할증도 다르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를 쓰면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차 수리비와 대물 처리된 금액의 합으로 할증 점수가 결정되기에 자차로 1점, 대물로 1점은 아니고 자차+대물로
1점 할증이 되며 대인으로 1점이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할증을 하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처리없이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