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근 2년 교통사고 3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험료 할증 문의. 피해자 1건, 가해자 2건
1. 주차장에서 혼자 자차 상해 (수리비 120)
2. 주차장에서 다른차 상해 (수리 및 렌트 약 150)
(자차는 안함)
3. 교통사고 피해자 대인대물 -> 현재 재판 진행중
3번에 대해서는 자차처리 우선 하였고(자차 80, 렌트 40) 정도 나왔고 대인 등록 하였습니다. 현재 과실비율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재판 종료 전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1. 재판 판결 이전엔 무조건 대인 할증 되는 것인가요?
2. 이때 어느정도 할증에 되는지 알 수 있나요?
3. 할증에 된 이후 재판에서 상대방 과실 100 으로 되면 할증된것 다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할증은 되며 얼마가 정확히 될지는 갱신 시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1,2번 사고로 인해 사고 점수 0.5점, 0.5점이 되어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할증되는 것은 맞고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과실이 나오면 할증된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