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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최근 2년 교통사고 3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험료 할증 문의. 피해자 1건, 가해자 2건

1. 주차장에서 혼자 자차 상해 (수리비 120)

2. 주차장에서 다른차 상해 (수리 및 렌트 약 150)

(자차는 안함)

3. 교통사고 피해자 대인대물 -> 현재 재판 진행중


3번에 대해서는 자차처리 우선 하였고(자차 80, 렌트 40) 정도 나왔고 대인 등록 하였습니다. 현재 과실비율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재판 종료 전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1. 재판 판결 이전엔 무조건 대인 할증 되는 것인가요?

2. 이때 어느정도 할증에 되는지 알 수 있나요?

3. 할증에 된 이후 재판에서 상대방 과실 100 으로 되면 할증된것 다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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