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재물손죄 민사소송 방법 자문

내용이 쫌 길어서 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음

2.상대방이 주먹을 날려 피하다가 지나가는 택시 트렁크 쪽에 부딪쳐서 차량 파손

3. 상대방 폭행 인정 후 합의금+수리비 절반 지급 약속

4.합의 날 차단 후 연락 두절

5.사건 진행, 상대방이 쌍방 주장

6. 어쩔 수 없이 일단 수리비 전부 지불

7.조사 결과 상대방 상해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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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랑 손해배상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전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뭐 부터 시작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전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정보가 아예 없어서 막막 한데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수리비의 경우 상대방이 약정한 것을 근거로 그 지불을 구해야 하고 상대방 상해 등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액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