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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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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넘어져서 차문이 찌그러졌습니다 문제가 제가 만취상태라 후속조취를 하지않고 며칠 지나서야 경찰전화받고 알게되었는데요 우선 합의진행 중이고 상대가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1 합의 없이 수리비만 지급할시 추후 처벌과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합의 안할시 추후 판결시 수리비만 청구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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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 없이 수리비만 지급하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배상명령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손괴죄를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하며, 과실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 민사로 배상할 책임만 인정되는 상황이며, 상대방과 협의하려 피해금액을 산정해 배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수리비가 인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외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합의의 경우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 것이나,

    전체적인 양형요소나 사건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