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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관대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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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금 요청/민사소송 가능여부 문의

주차되여 있는 제차를 긁고 물피도주하였습니다

신고후 확인끝에 가해자를 찾아 보험대물 접수로 차량수리 받았으며 가해자는 벌칙금 1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별도 손해배상 합의금 요청할수 있나요? 합의금 요청후 가해자가 무소식/거절시 민사소송 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는 명백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험을 통해서 대물 처리가 완료되었고 범칙금도 지급한 상황이라면 민사상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송 전 단계에서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