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피해자 입니다.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8일 밤에 자택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상대방이 제게 시비를 걸어 제가, 내려서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수차례 고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보복 운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된 것으로 확인 하였구요.
그 당시 상대방이 차로 가격한 뒤 도주하였고 경찰은 이를 특수폭행(보복 운전) 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기에 상대방 보험의 경우 대인배상2가 면책되는 상황이라 대인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물론 대인 배상1이라는 책임 보험을 통하여 일부 배상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치료비가 책임 보험 한도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 차량의 무보차 상해로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가해자와 민사적인 합의(위자료나 휴업손해 등)가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비를 선납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기소가 되어 구약식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승소 확률이 높긴 합니다.)
혹시, 제 차량에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는데, 자손 처리하여 위자료와 향치비 등을 제 보험사로부터 선 지급 받고 저희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1.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달리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며, 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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