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트카 대차 사고났는데 면책금 550만원 달래요주차돼있던 제 자차를 누가 주차하다가 박아서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그동안 렌트카 업체에서 대차를 받았습니다렌트카 업체는 공업사 사장이 소개해준 곳이였구요대차 후에 주행중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게 5중추돌 사고였어요저희 대차차량은 전복되어 전손처리 되었구요과실이 나오는데 한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아직 과실은 안나온상태이나 예상은 저희쪽 3 상대쪽7로 예상이 됩니다이상황에 렌트카 업체에서 면책금을 처음에는 1200을 요구하면서 면책금이 입금이 되어야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가격은 좀 부당하다고 했더니 또 5~600만원 정도로 깍아주겠다고 하더군요사실 5~600만원도 큰돈이라 납득이 안되서 렌트카 보험 약관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구요면책금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되면 계약서 대로 진행해야 해서 800만원이상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그리고 내역서 작성시에는 법무팀과 얘기 해보셔야 한다며 저희가 직접 법무팀과 얘기를 해야 하는상황이구요렌트카 보험은 렌트카공제조합이라는 곳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건 현재 5~600이라는 면책금 금액이 합당한지부당하다면 렌트카업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손해사정사와 변호사 그리고 보험 대물담당자 에게도 모두 물어봤으나 이분들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셔서 답답함에 질문드립니다 렌트차량은 벤트a클래스이고 다른 사고차량들은 모두 국산차로 차량가액이 크지않습니다면책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겠지만 그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보니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렌트카 대차 계약서 상에는 면책금이 차량,대인 건별로 100만원씩 기재가 되어있으나 이게 한 사고당인지 차량 및 대인 건별인지 렌트카업체에서는 건별이든 대수당이든 똑같다 라고 모호하게 얘기해서 좀 헷갈리네요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