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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영리한차돌박이
갈수록영리한차돌박이
  • 부동산경제
    1일 전
    Q. 다주택자 전세낀매물 구입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후순위 주담대 문의연봉 4.5억, 미혼​공시지가 1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2014년부터 보유중인 상태로​용산구 25억(전세 6.6억,만기일 27년10월) 매수 계획중인데​1. 주거용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는지 궁급합니다.​2. 후순위 주담대나 LTV 계산할 때나 대출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생각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 만약에 무주택이라면 그 이외의 주택 구입이력이 없었으면 생애최초로 적용하여 LTV계산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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