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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보고싶은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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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일 전
    Q. 보조교사 근무 후 육아기단축담임교사근무2020년 3월부터 보조교사로 쭉 일하다가원 사정으로2026년 4월 1일부터 육아단축 담임교사로일하게되었어요6월 30일까지하고 3개월만 하고 퇴사할경우에퇴직금금액이 육단 담임교사로 일했던 3개월 월급으로 책정이되는걸까요?아님 보조교사 월급으로 책정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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