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조교사 근무 후 육아기단축담임교사근무

2020년 3월부터 보조교사로 쭉 일하다가

원 사정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육아단축 담임교사로

일하게되었어요

6월 30일까지하고 3개월만 하고 퇴사할경우에

퇴직금금액이 육단 담임교사로 일했던 3개월 월급으로 책정이되는걸까요?

아님 보조교사 월급으로 책정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 담임교사로 전환된 것이라면 담임교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