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시 연차개수, 수당 문의합니다.
어린이집이고 휴게시간 포함하여 오전보조교사 09:00-13:30, 연장전담교사 15:00- 19:30 이렇게 겸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급여도 각각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전보조교사는 입사 후 지금까지 6년동안 하고 있고 연장전담 오후근무는 중간에 시작해서 3년동안 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오전근무, 오후근무 따로 계산되나요?? 수당으로 지급시도 각각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이므로, 합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해야 합니다.
합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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