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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 보조 + 연장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당이 연장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들어왔었는데
이번 달은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걸 원장님께 여쭤보면 눈치가 보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내 수당에 관하여서는 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에 원장님께 그 출처를 우선 문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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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눈치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이 종전과 다르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눈치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