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교사 관련 법규?에 대해 도와주세요ㅠㅠ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3월에 어린이집에 채용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당이 연장반(저녁타임 교사) 수당이 들어와서 원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하다며 3,4월만 보조 연장으로 올리고
5월달부터 담임으로 올려주신다는데...
2달치 담임수당은 개인돈으로 챙겨주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진 않으셨어요.. 계약서도 담임으로 적혀있고, 지금 하는 업무도 담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요
이럴경우 경력증명서에도 3,4월은 보조 연장으로 직무가 올라가서 걱정입니다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해야 하는건지..
계속 다니는게 맞는지.. 그만 두는게 맞는지 참 모르겠네요ㅠㅠ
5월달도 담임으로 올리실지는 그때 되봐야 알것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