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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협력적인목살
육아기 단축근로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로를 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급이 바뀐경우에는 어찌될까요??
보조교사일때와 정교사일때의 급여차이가 너무 나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변경되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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