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협력적인목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조교사에서 정교사로 전화되면서 바로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육아기 단축근로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로를 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급이 바뀐경우에는 어찌될까요??보조교사일때와 정교사일때의 급여차이가 너무 나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후 이직 한달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8월 말에 어린이집 폐원 후 같은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을 인수 받고 그곳에서 9월 1일 부로 일할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이라 11월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이전 근무는 22년 3월부터 폐원 전까지 24년 8월 31일로 되겠네요새로 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