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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협력적인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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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한달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8월 말에 어린이집 폐원 후 같은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을 인수 받고 그곳에서 9월 1일 부로 일할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이라 11월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전 근무는 22년 3월부터 폐원 전까지 24년 8월 31일로 되겠네요

새로 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이직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