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이직 한달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8월 말에 어린이집 폐원 후 같은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을 인수 받고 그곳에서 9월 1일 부로 일할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이라 11월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전 근무는 22년 3월부터 폐원 전까지 24년 8월 31일로 되겠네요
새로 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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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8월 말에 어린이집 폐원 후 같은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을 인수 받고 그곳에서 9월 1일 부로 일할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이라 11월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전 근무는 22년 3월부터 폐원 전까지 24년 8월 31일로 되겠네요
새로 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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