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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확신하는안경원숭이
억수로확신하는안경원숭이

퇴사 후 적정 쉬는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직업 특성 상 7월부터 1월까지 월~토 오전 9:30부터 9: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5년정도 동일하게 일하고

동종 업계로 내년 2월 이직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현재 이혼 가정이고 아이를 부모님께서 케어를 해주셔서

12월 퇴사를 하고 2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며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1월까지 근무 후 바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직업 특성상 1월에는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or 2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언제나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 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우선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며,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이혼 가정이고 아이를 부모님께서 케어를 해주셔서

    12월 퇴사를 하고 2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며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1월까지 근무 후 바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 법적인 관점보다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적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야 할 문제이나, 아직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미만 자녀 또는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공백이 있다고 하여 재취업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쉬었다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확고하다면, 현 시점에서 미리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고지하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