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숙취운전 2회) 면허구제 질문안녕하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사건 경위★1차 음주운전적발 시기: 2023년경혈중알코올농도: 약 0.032~0.036%처분: 면허정지 + 벌금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3분 이동)★2차 음주운전적발 시기: 2026년 5월혈중알코올농도: 0.033%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5분 이동)검찰 구약식 벌금★현재 상황최근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음아직 최종 면허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단계로 보임★개인 사정직장 출퇴근 및 업무상 차량 이용 필요자가용 이용 시 약 30분 소요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주말 및 야간근무가 있음면허취소 시 직장생활 및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유리한 사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매우 낮은 편두 차례 모두 0.03%대 초반 수치사고, 인명피해, 물적피해 전혀 없음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숙취운전형사처분도 구약식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예정★궁금한 점현재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지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0.033%)와 무사고·무피해 사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재직증명서, 운전 필요성 확인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반성문 등)가 무엇인지행정심판 진행 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장 포인트가 무엇인지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