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숙취운전 2회) 면허구제 질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
★1차 음주운전
적발 시기: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2~0.036%
처분: 면허정지 + 벌금
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3분 이동)
★2차 음주운전
적발 시기: 2026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3%
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5분 이동)
검찰 구약식 벌금
★현재 상황
최근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음
아직 최종 면허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단계로 보임
★개인 사정
직장 출퇴근 및 업무상 차량 이용 필요
자가용 이용 시 약 30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
주말 및 야간근무가 있음
면허취소 시 직장생활 및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유리한 사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매우 낮은 편
두 차례 모두 0.03%대 초반 수치
사고, 인명피해, 물적피해 전혀 없음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숙취운전
형사처분도 구약식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예정
★궁금한 점
현재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0.033%)와 무사고·무피해 사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재직증명서, 운전 필요성 확인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반성문 등)가 무엇인지
행정심판 진행 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장 포인트가 무엇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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