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숙취운전 2회) 면허구제 질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

★1차 음주운전

적발 시기: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2~0.036%

처분: 면허정지 + 벌금

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3분 이동)

★2차 음주운전

적발 시기: 2026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3%

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5분 이동)

검찰 구약식 벌금

★현재 상황

최근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음

아직 최종 면허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단계로 보임

★개인 사정

직장 출퇴근 및 업무상 차량 이용 필요

자가용 이용 시 약 30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

주말 및 야간근무가 있음

면허취소 시 직장생활 및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유리한 사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매우 낮은 편

두 차례 모두 0.03%대 초반 수치

사고, 인명피해, 물적피해 전혀 없음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숙취운전

형사처분도 구약식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예정

★궁금한 점

현재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0.033%)와 무사고·무피해 사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재직증명서, 운전 필요성 확인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반성문 등)가 무엇인지

행정심판 진행 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장 포인트가 무엇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두 차례에 적발되긴 했으나 운전 시간이 매우 짧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이며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숙취 운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점을 어필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하실 경우 취소를 막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