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뒤 계약금을 입금하고내년 초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10배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도 계약금을 입금 기한을 정해두고 있는상태에서도 상대방이 3번가량을 계약금 언제 입금해주냐불안해서 그런다식으로 독촉을해서 기한내에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저도 계약금을 입금한뒤가게 이전후 직원채용 장비 구매 상담등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지인이 개인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전문가님들 상대방은 단순하게 사과하고 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게를 위해 직원채용 장비등등 저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인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전화 통화상의 계약금내용 잔금내용 영업일시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처리되는 부분등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통화한 녹음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