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믿고 계약금 입금은 물론 직원 채용과 장비 구매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해 온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이며, 질문자님은 최소한 '계약금의 배액(2배)' 이상, 그리고 녹취록에 근거하여 약정한 '위약금(10배)'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특히 계약금 입금 내역과 '위약 시 10배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므로 계약의 성립과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배액 배상(받은 돈의 2배)이 원칙입니다. 하물며 두 분 사이에는 "파기 시 10배를 보상한다"는 명시적인 '위약금 특약'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을 무시하고 원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독촉하여 급하게 돈을 넣게 만들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믿고 이미 직원 채용 및 장비 구매 등 '이행의 착수'에 준하는 준비를 마쳐 실질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은 위약금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② 녹취록에 근거하여 약정한 대로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점, ③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원 해고 비용 및 장비 구매 위약금 등 실제 발생한 '특별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상대방은 단순히 "미안하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임을 깨닫게 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