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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랑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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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권리계약시 중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양수를 결정한 양도인입니다

양수인으로 부터 계약금10%받고

영업종료날 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권리금 모두 지불한다고 합니다. (중개업자 말로는 상가는 보통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한다고함) 새로운 양수인도 잔금때 완납하겠다고함

혹시나 제가 폐업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 양수인이 파기를 원하면 저는 중간에서 얼마되지 않는 계약금만 받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원래 상가양도양수시 중도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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