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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힘찬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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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 파기시 기존 임차인 손해배상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인 상가 가계약 계약금 500만원 10%중 일부인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놓았습니다.

가계약 계약서엔 (계약금 일부 금액 100만원 입금후 본 계약서 작성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포기시 기입금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포기시 배액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00만원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구두로 본계약 날짜를 정하고 구두로 잔금은 본계약때나 본계약 1~2주안에 줄수있을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실측도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할거 같았는지 임의로 기존 카페를 하던 임차인이 본계약 4일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짐을 빼더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카페를 하던 임차인이 철거를 진행한 상태라 그동안의 영업이익을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기존 카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임의로 영업을 준단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자님과는 관련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