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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힘찬긴팔원숭이
더없이힘찬긴팔원숭이

가계약 이후 기존 세입자가 본계약 이전에 상가를 정리하고 제가 계약 파기했을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인 상가 가계약 계약금 500만원 10%중 일부인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놓았습니다. 구두로 본계약 날짜를 정하고 구두로 잔금은 본계약때나 본계약 1~2주안에 줄수있을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실측도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할거 같았는지 기존 카페를 하던 임차인이 본계약 4일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짐을 빼더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1. 이경우 제가 기존 카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2. 가계약후 본계약이 무산될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3. 이때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이미 입금된 100만원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4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계약이 파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중개가 완료된 경우라면 계약 시점에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몰취당할 수 있고 계약금 전체를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