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가계약 파기 유책이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임차인인데, 어떤 분이 전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월 80으로 구두합의가 되었고 가계약금 20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월세를 좀 더 올리길 원했고, 상대쪽에서 반대하여 계약이 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쪽에서 계약을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니 가계약금의 두 배와 500정도의 손해보상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
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원래의 계약 그대로 월 80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다시 제안하였고 상대측에서 이를 다시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처음에 구두로 합의하였던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상대가 거절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 파기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제가 손해배상금 500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