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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숲새19
정중한숲새1923.11.14

월세 계약서 작성부터 잘못된거 같고 임차인이 고의로 민사소송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걸 알고 악용하고 있는거 같아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1. 2022년 7월에서 24년6월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100 월세계약이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1000만원에 110 으로 계약하고 현재 월세 8개월 관리비 250만정도 가스비 80만원 정도 미납에 지난주 이사간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 200받았는데 이사가기로 한 날 전날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이사 못간다 하여 새로 오실 임차인께 위약금까지 400만원 줬습니다.그리고 이사가야되는데 이사갈 집에 계약금 걸 돈이 없다 계약금 걸돈을 달라해서 100만원 드렸습니다. (글을 쓰는데 제가 바보같네요..)

현재 이렇게 해서 남은 보증금이 100만원정도 남은거 같아요. 그리고 관리비 250만원 미납. 계약파기로 부동산 수수료 35만원. 위약금 200 지급된 상태구요.

근데 이번달 나간다고 하는데 집도 아직 안구했고 그냥 알아서 나간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약했던 당시 부동산소장님께서 물어봤구요 . 항상 말로는 죄송하다 피해안가도록 하겠다. 수금이 안돼서 돈이없다 수금만 되면 드리겠다.늘 이렇게 말했구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신분증들고 와서 아들 명이로 했는데 전화번호는 계약서에 본인 엄마전화번호 적어놓고 계약자인 아들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엄마 인적사항도 위임장을 안적어서 모르구요. 주민센터에 세대확인인가 해보니 아들만 전입되어있고 엄마는 없구요

계약서도 그날 천만원밖에 없다해서 부동산소장님께서 3개월뒤 1000만원 지급한다고 적어놓구요


1.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이사온거 같은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2.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작정하고 시작된거라면 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3.부동산소장님께는 책임이 없나요? 그날 소장님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월세 안밀리고 잘 입금할거라고 걱정안해도 된다하셨거든요.믿은게 바보인가요. 소장님께서 말하길 비용적으로 좀 부담 할까요? 얼마라도 드릴까요? 해서 말까지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좀 받아야되는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바보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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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접수를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관계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일단 내보내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며, 안나간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미납된 돈, 위약금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일까요, " 월세 안밀리고 잘 입금할거라고 걱정안해도 된다"라고 한 것만으로 위 임차인의 미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장 약정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