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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의 계약 파기에 대한 제3자의 입장

저는 제3자 즉 원래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

임차인은 이제 매장을 운영할 사람


저, 임대인, 임차인 3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권리금을 받았고 열쇠도 넘겨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에 입금하겠다 해서, 10%의 계약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받기로 했습니다.


약속했던 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으니 제 원래 계약 날짜까지 계약이 유효다 라고 문자가 오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대임,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제 계약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야할까요??


또 임차인은 권리금을 드렸으니 매장은 본인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증금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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