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예쁜곰81
예쁜곰8122.11.23

새로 구한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 누가 갖나요?

저는 상가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건물주와 계약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200만 원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 계약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은 몰수하고도 나가려는 임차인인 저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이사할 다른 곳에 새로운 계약을 하여 사무실 이전 준비를 마쳐 짐까지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1.

제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저의 계약은 해지되었으니 계약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2.

저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효력이 없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신뢰하고 제가 다른 곳에 지급한 계약금 손해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달라할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저의 계약이 여전히 존속되는 것이라면 임대인만이 이익을 얻게되고 저는 손해를 보게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 200만원을 제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 - 상가의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면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님께서 갱신계약 중이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완전히 성사가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님의 해지도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지만, 중도에 포기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미완의 계약으로, 따라서 님의 계약해지도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 -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세입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생긴 계약금은 임대인의 몫이고, 님의 권리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내용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을 완성했다고 보는 시점이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의 계약서작성의 시점인지, 잔금을 지급하여 완료된 계약인지에 대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아래 답변과 완전 다른 결론이 나올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잔금지급을 완료해 계약이 완성된것을 현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 주선의무의 완성이라는 견해로 아래 답변드립니다.

    질문1.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해지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데리고온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본인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에 기존계약만기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근거가 없습니다. 즉 6개월간 보증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2.그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계약의 해약금을 주고 일방적 해지를 한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뜻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한것이므로 이러한 법적인 계약해지가 질문자님의 계약에 까지 직접적손해를 끼쳤다고는 볼수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질문3. 다시말씀드리지만 새로운임차인의 계약과 본인 임대차계약은 별개이므로 회수한 계약금에 대한 지급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