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 연체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시 부동산 계약서 상 공동 명의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가 따로 있고 저는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시 증거가 필요할거 같아 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근데 가게 장사가 안되어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밀리고 있어 건물주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류상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 저도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가게 대표자도, 건물주도, 부동산도 제가 보증금을 빌려주어서 이름만 올라간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만 빼거나

제가 책임이 없다는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임대인 역시 본인이 대여하였을 뿐 가게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지위가 불리해져 그 반환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