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월세 연체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시 부동산 계약서 상 공동 명의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가 따로 있고 저는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시 증거가 필요할거 같아 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근데 가게 장사가 안되어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밀리고 있어 건물주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류상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 저도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가게 대표자도, 건물주도, 부동산도 제가 보증금을 빌려주어서 이름만 올라간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만 빼거나
제가 책임이 없다는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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